이기훈 기자
입력 : 2018.01.16 03:04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종료… 임종기 80여명도 "연명의료 거부"
임종기 환자가 연명(延命)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에 임종기 환자 80~90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계획서를 이행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숨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일반인은 지난 12일 기준 8523명에 달한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다.
다만 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쓰고,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 의식 유무 등에 따라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거쳐 이행될 수도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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