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연명 대신 존엄사" 8523명 사전 선택

덕 산 2018. 1. 16. 13:05

 

 

 

 

 

 

 

이기훈 기자

입력 : 2018.01.16 03:04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종료임종기 80여명도 "연명의료 거부"

 

임종기 환자가 연명(延命)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23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에 임종기 환자 80~90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계획서를 이행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숨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일반인은 지난 12일 기준 8523명에 달한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다.

 

다만 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쓰고,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 의식 유무 등에 따라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거쳐 이행될 수도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