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사형제 유지가 아니라 집행을 당장 실시하라!

덕 산 2022. 6. 30. 15:36

 

 

 

 

 

사형제 유지가 아니라 집행을 당장 실시하라!

 

조영일 2022-06-29 23:31: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미 우리는 공개 방송 등에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자들이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드라도 살인범죄 등 흉악범죄는 줄어들지 않으며 사형제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며 인간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등 오심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당했다는 실례를 들먹이면서 말도 안 되는 비약적인 미사어구를 늘어놓으면서 무지하고 무식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단 한건의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죄인을 집행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먼저 "사형은 사형에 이르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자들이 우선 이점을 혼동하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허구적인 주장이다.

 

또한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이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대로라면 인간이 인간을 죽인 범죄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징벌하여야 하는지 반대자들의 모순과 위선을

들어내는 말이다.

 

사형제, 사형집행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다수가 (국민) 이 공권력에 위임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사형선고, 언도 사형집행은 이미 이법이 명기한대로 " 사형집행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자에게 가장 합당한

형벌이다.

 

사형법은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정 된 것이 아니다.

이러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벌을 다만 명문화 한 것이며 이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판단이다.

물론 사형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가려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재 오판을 하여

무고한 사람을 사형을 집행한 사례도 많다.

 

그러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그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문명국가는 이지구상에는 없다.

문명국가에 해당되지 못하는 국가에서라면 모를까!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먼 나라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만일에 북한이라면 모를까!

 

사형을 언도받고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도 문명국가에서는 비록 까다롭기는 해도 얼마든지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한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실재하고 있다.

 

서구 ( 미국의경우 ) 에서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0년, 20년씩 기다렸다가 사형집행을 하는 게 통례이기도

한다.

 

실례로 오제이 심슨의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참가했던 변호사 중의 한명 ( 성명을 기억 못함) 이었던 변호사가

이러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인즉슨 자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수만 통의

편지 중에서 실재 무고한 사람은 단 1%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단 1% 도 안 되니까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이 약 50명 이상 있은 것으로 짐작되며 최근에 아예 사형판결보다는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무기 징역형이라도 20년 정도 수형생활을 하고 감형 받는 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다.

 

결국 그간 사형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 형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대로 사형 선고나 집행이 실재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사형에 준하는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으며 사형반대자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샛발깐 거짓말로 판명나지 않았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한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제명을 다할 때 까지 국민혈세는 과연 얼마나 소요 될까?

 

사형수들의 평균수감 기간이 14년 정도 된다는데 현재 53명에 일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3천만원

이상 된다고 있다 그럼 53명에 13년 이면 얼마의 국민혈세가 들어갈까?

 

사형은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그에 준하는 형벌일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의 의미는 없다.

이는 인간사회에서 그나마 최선의 궁여지책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피해자를 도외시하는 한국 사회 풍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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